의사추계위法 첫 허들 넘었지만…구성에서 정원까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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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추계위法 첫 허들 넘었지만…구성에서 정원까지 '산넘어 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가 모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가 마련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부칙엔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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