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에는 영화산업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 조항을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무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됐을 당시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