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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