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의 할아버지가 얼굴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
이어 “다른 병원에서 구타 의심 소견을 들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두면 좋고, 할아버지가 구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가 수집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 요양병원 측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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