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맞벌이 및 돌봄 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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