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무원 육아시간 장려…업무 대행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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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공무원 육아시간 장려…업무 대행자에 수당 지급

아이들 둔 직원이 부담 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월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해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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