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발의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서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 운영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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