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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