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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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8인 체제'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문제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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