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시민의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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