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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