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환경부의 280억원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 28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도 행정처분 유지 영풍과 석포제련소 환경 업무 담당자들은 동일한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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