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3세 어린 자녀들에게 고의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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