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이윤미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임현수 의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데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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