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5%포인트씩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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