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선언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장기 공백 상태를 직접 해소하려 나섰다.
헌재는 우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임을 선언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고 해석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