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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