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약품 관리 강화…"조제약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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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의약품 관리 강화…"조제약 반입 금지"

법무부가 수용자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고, 불허될 경우에는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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