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고, 불허될 경우에는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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