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살인예고도 처벌…'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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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살인예고도 처벌…'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공중협박죄가 먼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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