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흉기 난동범이 '총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51)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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