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지만 “주점에 침입할 당시 포스기의 존재를 몰랐고 돈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언뜻 보면 A씨처럼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모두 범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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