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임투세공제연장 본회의 통과…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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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임투세공제연장 본회의 통과…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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