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에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금지한 불법행위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서 헌재는 헌법 해석의 최종적 기관이며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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