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6일) 선수를 대리해 소노 구단 등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욱 측은 ‘학폭’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의 선수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반면,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김민욱이 KB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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