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