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감사 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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