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일부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결정은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힌 첫 결정"이라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또한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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