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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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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