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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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4일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했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됐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38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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