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유기 땐 벌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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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유기 땐 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는 또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각각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강아지 안과' 등 진료 분야를 특화할 수 있도록 '수의 전문의 제도' 신설과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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