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가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날 이전에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신고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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