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에 이 사건 전까지 국내 인지도가 거의 없던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한층 커졌다.
같은 해 9월 정부도 서둘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이미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이거‧주룽‧양저우야싱‧진룽 등 20개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전기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큰 불안을 느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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