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선 12곳에서는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서해 5도는 국방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면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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