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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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수량)와 경감률(세율)도 확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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