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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