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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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예측을 하면서, 설령 유죄를 전제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시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건 (이 대표)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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