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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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됐다"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재판 중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직무 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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