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임명한다면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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