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광주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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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광주 최초 신설

광주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 시행한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우선 시행하고,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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