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충북 내 도시가스 이용자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연결하는 '인입배관'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입배관 설치비 부담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도내 도시가스 사업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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