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4∼12월 전국 아동 관련기관 40만4천77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천888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33곳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관련기관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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