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기업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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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기업 자진신고 기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가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날 이전에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신고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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