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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