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타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50대 A씨가 몰던 5t 탑차가 정차한 상태로 있던 고소작업차를 충격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70대 B씨와 60대 C씨가 15m 아래 바닥 면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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