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개편과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 한다"며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신청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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