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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