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지위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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