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권한쟁의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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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권한쟁의 인용(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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