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 심사기준 강화…"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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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 심사기준 강화…"오남용 방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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