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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