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취소(이른바 '노쇼') 2회 또는 당일 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시 한 달간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 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3천원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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